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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행 사건 문의합니다. 작성일 2018-09-18
작성자 황주성 조회수 9059
아버지(84)가 일주일전 상대를 상해를 입혀서 가해자입니다.
사건내용: 상대여성(70대)을 밀었는데 뒤로 넘어져서 엉덩이뼈 금이 갔다고 합니다.
현재 병원에 일주일정도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전치 몇주가 나왔는지 알수 없습니다.
문의사항 : 우리는 현 상태에서 합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그냥 입원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진단서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들어간 뒤 합의할 지 벌금을 낼까 생각중입니다.
만약에 합의금이 터무니 없이 높으면 벌금을 낼까 생각중입니다.
1. 만약에 합의 없이 벌금형을 받으면 추후 합의금 낼 필요없나요?
2. 3,4,5주 벌금형, 합의금 각각 어느정도 되나요?

운영자2018-09-21 10: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폭해죄 내지 상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소인의 처분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배상명령제도 등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통상적으로 1주에 50~100만원의 합의금이 책정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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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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