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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소가능성 작성일 2018-09-17
작성자 이나영 조회수 9207
현재 24살 대학생입니다. 작년 10월에 사귀던 같은 과 동기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악감정이 있던 여자 동기가 전남친한테 제가 바람을 폈다고 없던 일을 지어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락이 온 전남친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고 전남친도 알아들었습니다. 전남친이 헤어지고 3달 가량 매일같이 문자, 전화를 하길래 연락하지마라 누차 얘기했지만 듣지않았고 새벽에 부재중전화도 몇통이나 왔습니다. 2월에 차단을 하기전까지 계속 연락왔습니다. 또 말도 없이 자취방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고 다른 동기한테 페북으로 전여친이 바람폈다고 헛소문을 내길래 왜 그러냐고 따지니 헛소문을 내면 연락을 줄까봐 그랬다고 했습니다. 5월에는 어디서부터 따라온건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절 부른뒤 얘기 하기 싫다는데 끝까지 얘기하자고 강요했습니다. 현재 9월에는 또 다른 동기들한테 제가 바람폈다고 헛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고 지금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전남친한테 거짓말을 한 여자동기와 전남친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가능하다면 전남친과 여자동기 각자에게 최대 어느정도의 형벌을 줄수있나요?
운영자2018-09-18 11:0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당사자들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입증자료와 주변의 사실확인서 및 참고인을 확보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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