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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계약 반환 소송 작성일 2018-09-17
작성자 김효정 조회수 9204
안녕하세요

저는 매수인이며 아래 내용은 저희가 매도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입니다.

1. 매수인은 중개인에게 가계약 전 매물 확인요청을 했지만, 전세자의 비협조로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제공한 아파트 정보(천정형 에어컨 4대 설치 포함)를 바탕으로 매매를 결정했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2.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가계약이 체결된 다음날 중개인으로부터 에어컨 4대가 아니라 2대만 설치되어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중개인은 매도인이 에어컨 설치 대수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은 감액해줄 수 없고, 이로 인해 매수를 원치 않으면 매수인에게 가계약금 5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가계약 파기 의사를 분명히 먼저 제시받았고, 여기에 대한 증거는 확보하였습니다.
3. 매수인은 중개인이 매물에 대해 거짓정보를 알려주었고, 매도자와의 소통능력 부족 등에서 업무능력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도인 또한 매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이후 해당 매물에 대해 또 다른 하자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되어 매물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이에 가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였지만 중개인은 매수인에게 조금만 더 상의해 달라며 문제 처리를 지연시켰고 이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매수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거듭 표명된 자)와 에어컨 비용이라며 중개수수료 100만원(최대 200만원)의 감액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은 가계약금 반환 불이행에 더 큰 의구심을 갖고 그 후에도 수 차례 가계약금 반환을 강력히 요청하였지만 반환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5. 현재 중개인은 매도인이 에어컨 설치 대수를 잘못 알려준 적이 없다며 거짓주장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네이버의 타 부동산들이 등록한 매물정보에 ‘풀 천정형 에어컨’이 기재된 것을 사진으로 찍어놓았다고 합니다.
매도인이 거짓주장을 한다는 내용은 중개인으로부터 들은 사실로만 기재하였으며,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중개인과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계약금 반환 불이행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중개인이 다른 매도자를 구해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켜주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표명한 매도인의 의도에 의구심이 들면서 매도인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졌습니다.

6. 거짓정보로 우선 가계약을 시켜놓고 문제가 뒤늦게 발생하자, 억지로 협상을 진행하려다가 최종협상이 되지 않으니 매수인의 단순변심으로 몰아가는 매도인과 중개인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과 중개인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기에 사유 재산 보호를 위해 거액(7억 4천만원)의 거래를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단순 변심이 절대 아니며, 매도인 및 중개인이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매도인측에서 다음과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매수자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
에어천 설치대수가 2대임을 중개사에게 정확하게 밝힘
네이버 광고는 공인중개사간 복사하여 오류가 있음



계약문자내용에는 중도금 잔금 지급 일시 및 방법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금이 입금되면 계약이 성립하므로 계약의사철회시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여야하고 매수인은 송금한 금액을 포기해야합니다 라고 적힌 문자가 왔는데
이것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계약금을 반환 받고 싶어 상담 드립니다.
소송을 걸면 승소 가능성과 소송시 비용이 궁금합니다.

01096372127
운영자2018-09-17 17: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담당자 통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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