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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작성일 2018-09-14
작성자 임소라 조회수 9121
남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재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몇일전 남자친구의 여자친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은 노래방에서 처음 만났으며, 사귄날은 6/28, 현재 같이 살고 있다했습니다. 그 여자말로는, 노래방에 6/19-21 총 3번 와서 쓴돈이 2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6/19 무언가 결제할게 있다고 6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돈을 거기서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갚을수 있는 상황에서 유흥비로 나갔다는 점. 6/26 알바가 낸 교통사고 벌금을 내야한다고 150만원 빌려갔는데, 나중에 알고나니 이 돈을 벌금 내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이 날 버는 족족 저한테 입금 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다시는 돈얘기 안하겠다, 장사해서 버는돈 전부 저한테 입금 시키고 제 돈 마무리 될 때까지 관리 해달라는 말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날이 풀리면 일을 열심히 해서 돈도 갚고 잘하겠다는 말을 믿어왔고, 상황이 문제인거지 사람이 문제일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헤어지기싫다고 하면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했지만 다다음날 다른 여자를 만나고 같이 살고 있다는게 정말 치가 떨립니다.
운영자2018-09-17 17:4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기망의 의사로 금원을 대여하여 반환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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