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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절도죄궁금합니다 작성일 2018-09-14
작성자 이지은 조회수 9167
어플을 통해 알게된 남성분과?
술자릴 갖었습니다 술에 많이취한 상태였고 2차로 그남성분 집으로?
이동해서 술한잔더 했다고 그남성분은 말합니다 우선 집으로 이동한?
경로부터 기억이 띄엄띄엄한 상태였습니다 집안에서 술자리를 갖고?
얼마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조금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에서 옷을 벗고
?있었고 머리가젖은상태였습니다 그사람을 찾아보니 방에서 벗은채로
?누워있었고 무서워서 부랴부라 옷을챙겨입고 나와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보니 그사람의 물건으로보이는 고가의 가방 시계ㅈ지갑이
있었고 연락처를 모르는상태로 만난거라 제가방을 뒤져보니 그분명함이
있어서 오전중으로 연락하고 다음날저녁 물건을 돌려주었습니다?

문젠 왜 그런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지 기억이 나질않고 돌러주고 사죄
했는데 화가많이났는지 법의판정을 받으라고만 합니다 ?
깊이반성하고 너무후회되요 술김에 홧김에라도 죄가면죄될수없음은?
알지만 도와주세요 어떻게해야하나요ㅜㅜ
운영자2018-09-17 17:4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물품을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한 인지 후 먼저 연락을 하여 반환하였다면 절도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절도죄에 대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점유물의 이탈에 대해 인지 후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익일 오전에 반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반환하였다면 점유를 배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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