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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실상계에 대하여 작성일 2018-09-13
작성자 김태형 조회수 9164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실수로 파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려하는데 피보험자의 관리부주의로 인해서 그거에대한 과실상계를 20퍼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로 판례를 찾는데 혹시 비슷한 판례나 자문을 구할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운영자2018-09-17 17: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대법원 판례검색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17 17:3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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