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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실상계에 대하여 | 작성일 | 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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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형 | 조회수 | 9164 |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실수로 파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려하는데 피보험자의 관리부주의로 인해서 그거에대한 과실상계를 20퍼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로 판례를 찾는데 혹시 비슷한 판례나 자문을 구할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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