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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 관련 피해 보상 작성일 2018-09-13
작성자 이정임 조회수 9235
현재 신축 분양 빌라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확장 공사로 인한 피해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분양빌라 계약 당시 공사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은 바 없고, 간단히 “확장공사가 남았는데, 금방끝난다“ 라고만 전해 들었고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이사갈때는 완료됬을거라 생각햇는데, 이사할때보니 확장공사가 아직 안되었더라구요 주차장에도 건축 자제가 널부러져 있어서 주차도 불편합니다., 저희가 5월 31일 입주한 시점부터 현재 9월 중순까지 공사는 계속 되고있고 여러번 집주인에게 불만을 말했으나 본인은 저희사는 이 호수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지 앞호수에서 공사를 하던 윗집에서 공사를하던 본인도 모르는내용이고 책임이 없다고 하십니다.. 저희 호수 바로 앞집에서 확장공사를 하기에 저희가 다니는 복도며 엘레베이터ㅇ 하얀 시멘트 더미에, 소음도 너무 심합니다. 거기다 몇일전부터 아이가 기관지염으로 기침을 하기 시작하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수가 없어서 손해배상청구와 이사비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이럴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집주인에게 하는것인지 아니면 공사쪽에 하는것인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운영자2018-09-17 17: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손해배상은 업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따라 피고에 둘 다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17 17:3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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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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