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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9-13
작성자 박승호 조회수 9244

저는 수원의 초등교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년에 가르치던 제자(현재 중1)와 작년부터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내용 중 제가 밤늦게 `돈 줄게 택시타고 와 , 라는 내용과` 나랑 사귀자`라고 쓴
관련 내용을 캡쳐하여 누군가 학교에 신고를 했고, 학교 교감선생님이 알게되어 그 분은 신고 의무로 저를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이고 여성청소년계로 배당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밤늦게 경솔한 문자를 보낸 것은 인정하지만 그 친구와는 친구처럼 지내며 장난처럼 대화를 하기도 하는 사이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졸업 후 찾아와서 교내에서 2~3회, 시내에서 1회 정도 만났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결코 없었으며 손을 잡거나 하는 등의 스킨십도 절대 없었습니다.
이제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에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제가 교사라 벌을 받게되면 직업을 잃게 되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 친구와의 대화내용은 다 갖고 있으며 다른 상황에서 늦었으니 일찍 자, 자해한다고 해서 하지말고 힘들면 말해라, 그리고 밤에 너 데리고 나오면 오해받는다, 생리통이 심하면 약 먹어라 등의 제가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은 다 캡쳐를 해 놓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면 제가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너무 걱정이 되어 두서없이 글을 썼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운영자2018-09-17 17: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처분 및 판결은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사실만으로 보아 무혐의 입증이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 안좋을 결과가 나왔을 때의 위험부담이 크므로(공무원),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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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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