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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6주 정도 고민 끝에 인터넷에 알아보다가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채+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미납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대출회사나 은행에서 채권담당쪽으로 채권이 넘어갔고, 뭐 지속적인 연체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지급명령접수된다고 문자등등..뭐 급여압류추심등 이런 다양한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내기 싫어서 안내는것이 아니라 다른 부채들+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서 돈을 버는곳이 없기에 못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버리더라구요. 그리고 이렇게 됫을 시 뭐 자택방문이나 우편물을 계속 보내는데 우편물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자택방문까지 이사람들이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지급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정해진 날짜안에 원금을 무조건 다 상환해야하는건지, 만약 원금을 한번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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