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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9-12
작성자 문의합니다 조회수 9305
안녕하세요. 5~6주 정도 고민 끝에 인터넷에 알아보다가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채+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미납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대출회사나 은행에서 채권담당쪽으로 채권이 넘어갔고, 뭐 지속적인 연체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지급명령접수된다고 문자등등..뭐 급여압류추심등 이런 다양한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내기 싫어서 안내는것이 아니라 다른 부채들+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서 돈을 버는곳이 없기에 못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버리더라구요.
그리고 이렇게 됫을 시 뭐 자택방문이나 우편물을 계속 보내는데 우편물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자택방문까지 이사람들이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지급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정해진 날짜안에 원금을 무조건 다 상환해야하는건지, 만약 원금을 한번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09-17 16: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지급명령 등 선고가 난 사안에 대하여 이행을 하지 못하면 압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방문추심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주거 및 직장안으로 침입하거나, 제3자에게 직ㆍ간접적인 방법으로 채무사실을 알린다면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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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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