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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1가구 1주택을 8년보유했는데, 이 주택이 있는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현재 관리처분인가까지 나있는 상태입니다. (동/호수 배정 전, 이주 안한 상태) 그래서 입주권이 나왔는데, 원칙은 1주택이니 입주권이 1개나오는 것이지만 제가 보유중인 주택은 예외적으로 주택건물이 커서 입주권을 2개 신청한 상태입니다.(59m2 2개) 감정평가금액은 3억5천만원이며 프리미엄은 6천만원으로 매매금액은 4억1천인 상태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현 상태에서 매도시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인건지, 입주권이 2개이어서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국세청과 세무서에 문의했는데, 양 기관의 입장이 상이해서(수원세무서 - 1주택이기때문에 비과세이다. 국세청-2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다) 다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판례나 법령이 있으면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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