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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개발지역 입주권 양도세 문의 작성일 2018-09-12
작성자 전혜민 조회수 9338
안녕하세요.

저는 1가구 1주택을 8년보유했는데, 이 주택이 있는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현재 관리처분인가까지 나있는 상태입니다. (동/호수 배정 전, 이주 안한 상태)

그래서 입주권이 나왔는데, 원칙은 1주택이니 입주권이 1개나오는 것이지만
제가 보유중인 주택은 예외적으로 주택건물이 커서 입주권을 2개 신청한 상태입니다.(59m2 2개)
감정평가금액은 3억5천만원이며 프리미엄은 6천만원으로 매매금액은 4억1천인 상태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현 상태에서 매도시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인건지, 입주권이 2개이어서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국세청과 세무서에 문의했는데, 양 기관의 입장이 상이해서(수원세무서 - 1주택이기때문에 비과세이다.
국세청-2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다) 다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판례나 법령이 있으면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9-17 16:5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안의 경우 관련 판례 및 법령의 리서치가 필요한 부분이며,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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