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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광고성문자 수발신 문제 | 작성일 | 201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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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권 | 조회수 | 9358 |
안녕하세요. 상담요청드립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의류 공동구매 오픈카톡방 개설을 알리는 문자를 돌릴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대량 문자 발신 사이트에서 발송했으며 문자 전면에 (광고)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이전에 저에게 의류구매를 한 사람들이며 당시 택배를 보내준 내역이 남아있어 그 번호들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공동구매 주문을 받을때는 구글설문을 사용했으며 이름, 연락처, 주소, 총입금액, 주문내역 이렇게 다섯가지 내역을 받았습니다. 1회성 문자 발송 이외에 제3자에게 유출한적은 없습니다. 처벌을 받을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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