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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법 및 광고성문자 수발신 문제 작성일 2018-09-12
작성자 이용권 조회수 9358
안녕하세요. 상담요청드립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의류 공동구매 오픈카톡방 개설을 알리는 문자를 돌릴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대량 문자 발신 사이트에서 발송했으며 문자 전면에 (광고)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이전에 저에게 의류구매를 한 사람들이며 당시 택배를 보내준 내역이 남아있어 그 번호들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공동구매 주문을 받을때는 구글설문을 사용했으며 이름, 연락처, 주소, 총입금액, 주문내역 이렇게 다섯가지 내역을 받았습니다.

1회성 문자 발송 이외에 제3자에게 유출한적은 없습니다. 처벌을 받을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09-17 16:4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이용동의에 관한 사항이 있었다면 해당 내용의 전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동의가 없었다면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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