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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체류중 모욕죄.. 작성일 2018-09-12
작성자 도와주세요 조회수 9270
현재 해외체류중인 대학생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다투다가 상대가 제게 고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현재 해외체류중이다보니 한국 전화번호도 없고해서 경찰연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가족에게 연락이 전달되는지, (현재 한국 주소지는 단독세대주로 되어있으나 빈집입니다.) 또 해외체류중일 때는 형사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8-09-12 10:0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일반송달의 경우 소장의 주소지로 우편 및 등기가 발송되며 따라서 소장의 주소지에 따라 가족에게 연락이 갈 수도 안갈 수 도 있습니다. 해외체류중일 때는 체류중인 외국의 수사기관과 공조가 이루어지나 사안의 경중으로 보아 그럴 여지는 적습니다. 따라서 기소가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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