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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8-09-11
작성자 김수민 조회수 9418
함께 사용한 생활비를 3년간 동거하던 애인이 대출받았고, 이후 애인이 바람을 피우고 집에 바람상대를 데려오는 등 기만하는 행동을 해 너무 화가 나 제 짐을 빼고 이사했습니다. 이후 본인이 대출받은 300만원 전액을 함께 사용한 생활비임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다 내놓으라며 소송하였고, 저는 초반에 소송장송달이 지속 부재되다가 제가 출근한 사이에 함께 살던 친구가 송달받아 집 서랍장에 보관한 걸 들었지만 당시 일이 많고 심리적으로 힘들어 잊고 살았고 판결문도 받아보지 못하였다가, 전애인에게 승소판결이 난 걸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추완항소가 불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번년 2월 경 전애인의 친구가 제 친동생과 친동생 친구에게 ㅇㅇ이가 들고 도망간 돈 때문에 가족에게 형사연락이 갈거다, 연락해라 는 메세지를 보낸 걸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메세지가 수신되지않았다가 이번에 수신되었던 것 같고 이 일 때문에 판결 내용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전애인의 친구도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가소52676 김지혜 사건번호입니다
운영자2018-09-12 10: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불출석으로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완항소는 외국에 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미 시기가 지났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경우 확정된 판결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난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 경우 소가보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실익여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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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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