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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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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민 | 조회수 | 9418 |
함께 사용한 생활비를 3년간 동거하던 애인이 대출받았고, 이후 애인이 바람을 피우고 집에 바람상대를 데려오는 등 기만하는 행동을 해 너무 화가 나 제 짐을 빼고 이사했습니다. 이후 본인이 대출받은 300만원 전액을 함께 사용한 생활비임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다 내놓으라며 소송하였고, 저는 초반에 소송장송달이 지속 부재되다가 제가 출근한 사이에 함께 살던 친구가 송달받아 집 서랍장에 보관한 걸 들었지만 당시 일이 많고 심리적으로 힘들어 잊고 살았고 판결문도 받아보지 못하였다가, 전애인에게 승소판결이 난 걸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추완항소가 불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번년 2월 경 전애인의 친구가 제 친동생과 친동생 친구에게 ㅇㅇ이가 들고 도망간 돈 때문에 가족에게 형사연락이 갈거다, 연락해라 는 메세지를 보낸 걸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메세지가 수신되지않았다가 이번에 수신되었던 것 같고 이 일 때문에 판결 내용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전애인의 친구도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가소52676 김지혜 사건번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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