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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부터 최근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오며 상대방의 사업자금 등등으로 지금까지 7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지금은 헤어졌는데 그간 빌려준돈을 받고 싶습니다. 계좌이체내역과 5천5백만원은 차용증이 있지만, 차용증을 써준이후 빌려준 1천5백만원에 대한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내역은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지급명령보내고 이를 거부하면 바로 소송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소송하며 이사람을 다시 볼 자신이 없습니다. 작다면 작을수도 있고 크다면 클수도 있는 돈이고.. 앞으로 살아가려면 필요한돈이기에 받고싶은데 제가 직접 나서지않고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 사업이 힘들어져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사업장이 3곳이 있는데 하나씩 처분하려하고 있습니다. 변제할 능력이 없어지면 아예 빌려준돈은 못받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업장 모두 처분하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돌리기전에 처리하고싶습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사업장을 모두 처분하기전에 빌려준돈을 받고싶고, 소송이나 상황진행시 제가 앞에 나서지 않고 대행해서 전부 처리해주실수 있는지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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