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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와주세요 ㅠㅠ | 작성일 | 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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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현화 | 조회수 | 9584 |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금액은 90만원이고요 저말고도 그 한사람에게 많이 당한상황이고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며칠전에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사기꾼이 합의의사가 있다며 경찰한테 문자가 와있더라고요 피의자에게 문자를 보내서 언제까지 돈을 입금하라고 했고 사과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돈입금날짜를 문자로 보내니 답문은 없었습니다 그이후로 며칠이 지난지금 경찰문자로 검찰송치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요 이게 뭔가 싶었고요 알고보니 합의서라는걸 제출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게뭔지도 몰랐고 고지도 못받았어요 어쨌든 제 질문은 사기꾼에게 더이상 문자을 보내도 다 씹히고 있는상황이고 검찰송치가 되도 합의금을 받을수 있다는데 사기꾼이 나돈없어 라고 배째면은 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가처분신청으로 압류에 들어간다 했을때 압류를 하게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돈이 들어가나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지금상황에게 가장 빠르게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제가 이번주 목요일까지 입금을 하라고 했는데 목요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되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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