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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분양계약을 했습니다. 지정된 날짜에 계약을 안했다고 엄청난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를 지급했습니다. 분양계약안내문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1, 2, 3차의 민원을 제기하여 환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이 길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경우 절차상이나 내용상의 하자가 아닌지요.., 그럴경우 어느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예를들면 관리처분무효소송이 되는지요.. 아님 도정법 어디에 어긋나는 건지요 2016년에도 같은일이 있었는데, 그때 시청에서 도시정비법 몇조 몇항에 어긋나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후 제가 엄청 고난을 받았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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