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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요 작성일 2018-09-09
작성자 마츄 조회수 9566
재건축조합원분양계약을 했습니다.
지정된 날짜에 계약을 안했다고 엄청난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를 지급했습니다.
분양계약안내문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1, 2, 3차의 민원을 제기하여 환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이 길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경우 절차상이나 내용상의 하자가 아닌지요..,
그럴경우 어느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예를들면 관리처분무효소송이 되는지요..
아님 도정법 어디에 어긋나는 건지요

2016년에도 같은일이 있었는데,
그때 시청에서 도시정비법 몇조 몇항에 어긋나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후 제가 엄청 고난을 받았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9-10 16:5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안의 경우 관련 법규의 조항 및 판례의 리서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무료상으로 제공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가급적 이메일 상담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10 16:5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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