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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분양 사기 작성일 2018-09-06
작성자 샤방샤방 조회수 9612
시어머니께서 10여년 전쯤에 아파트 분양 중개사들 말 듣고 아파트 분양을 해준다면서 인감증명서 제출하면 현금 1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인감증명서 제출하고 1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본인없이 어떻게 대출을 했는지 농협에 일반대출로 원금9300만원 정도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요. 서류작성을 했다는데 본인 없이도 분양대출이 되는지 그쪽에서 인감증명서로 대출을 낸 듯 합니다.
법원에서 채권자 농협으로 해서 송달문을 받았습니다.. 이자까지 포함에서 2억이 넘는 돈의 채무자로 돼 있는 상태인데요..

*어머니 앞으로 일반대출 돼있는 상태인데 이거 고스란히 갚아야 돼요??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은 핸드폰 명의뿐입니다.
*100만원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는데 본인의 손으로 직접 제출한거고 내용에 명시가 분명히 제시된 서류에 싸인을 한거 같은데
진짜 부도가 난건지 사기인건지 변제 받을수 없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09-06 15:5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감증명서가 원본이라면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하므로, 그 채무계약을 해제, 해지, 무효를 주장하신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인감이 날인 된 계약서 등의 서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인감 혹은 인감날인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권대리에 의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상담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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