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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자의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문의 작성일 2018-09-05
작성자 장한성 조회수 9702
채권자는 해당 가처분신청서를 2018년 08월 08일 제출하였고, 신청취지변경 신청서를 2018년 08월 14일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심리기일은 09월 04일에서 09월 1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담당재판부에 문의해 보니 심리 후 결과는 빠르면 2~3일, 늦으면 약 한 달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상린관계에서의 사건이므로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단,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차량을 현재 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처분신청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차량을 빼지 않을 계획입니다.

1. 채권자 : OO개발 주식회사
2. 채무자 : 본인(현 상담 신청자)
3. 목적물의 가액 : 금 18,600원
4. 피보전권리의 요지 :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방해배제청구권
운영자2018-09-06 15:3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안타깝게도 사건의 상세한 확인 없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처리기간의 경우 관할부서의 재량이므로, 이 또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가급적 관련 부서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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