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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채권자의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문의 | 작성일 |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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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한성 | 조회수 | 9702 |
채권자는 해당 가처분신청서를 2018년 08월 08일 제출하였고, 신청취지변경 신청서를 2018년 08월 14일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심리기일은 09월 04일에서 09월 1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담당재판부에 문의해 보니 심리 후 결과는 빠르면 2~3일, 늦으면 약 한 달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상린관계에서의 사건이므로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단,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차량을 현재 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처분신청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차량을 빼지 않을 계획입니다. 1. 채권자 : OO개발 주식회사 2. 채무자 : 본인(현 상담 신청자) 3. 목적물의 가액 : 금 18,600원 4. 피보전권리의 요지 :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방해배제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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