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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이 학생들에게 안마요구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작성일 2018-09-04
작성자 신성인 조회수 9735
지역아동센터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A입니다.

저희센터 다른 사회복무요원B가 남학생들 몇몇에게 안마를시키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무요원C이 사회복무요원B에게 아이들에게 안마를 요구하는것을 보고 문제가될수있으니 그만하라고 했으나
사회복무요원B는 "모르겠고, 아이들이 싫다고 하지않았으니 문제가없는 것 아니냐?" 라고 답변했습니다.

문제는 사회복무요원B는 사회복무요원A,C가 복무하기전에 아이들에게 딱밤, 꼬집기, 팔 또는 손을 악력을이용하여 꽉잡는등 훈계한답시고 폭행을 가했었다는 센터장, 생활복지사, 아이들과 당사자들의 말이있었습니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었던 어른의 안마요구는 사실상 아이들에게는 강요로 다가올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B가 꼭 처벌받게하고싶습니다. 이것말고도 아이들에게 도움은커녕 해가 될 행동만하기에 저희센터에서 내보내고싶습니다. 장문의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9-05 11: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그 진술을 달리 한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나이가 어리다면 진술을 달리 하더라도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진술을 일차적으로 받아두기 바라며, 추가적인 입증자료들을 확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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