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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이 학생들에게 안마요구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작성일 | 2018-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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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성인 | 조회수 | 9735 |
지역아동센터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A입니다. 저희센터 다른 사회복무요원B가 남학생들 몇몇에게 안마를시키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무요원C이 사회복무요원B에게 아이들에게 안마를 요구하는것을 보고 문제가될수있으니 그만하라고 했으나 사회복무요원B는 "모르겠고, 아이들이 싫다고 하지않았으니 문제가없는 것 아니냐?" 라고 답변했습니다. 문제는 사회복무요원B는 사회복무요원A,C가 복무하기전에 아이들에게 딱밤, 꼬집기, 팔 또는 손을 악력을이용하여 꽉잡는등 훈계한답시고 폭행을 가했었다는 센터장, 생활복지사, 아이들과 당사자들의 말이있었습니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었던 어른의 안마요구는 사실상 아이들에게는 강요로 다가올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B가 꼭 처벌받게하고싶습니다. 이것말고도 아이들에게 도움은커녕 해가 될 행동만하기에 저희센터에서 내보내고싶습니다. 장문의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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