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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절도죄 문의합니다. 작성일 2018-09-04
작성자 차영남 조회수 9751
안녕하세요, 31살의 청년입니다.
사건은 지난 8월 5일 오전 04시 경에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날 저녁부터 술을 마신 저는 만취한 채로 혼자 신사동에 한 바(bar)에 들어갔습니다.
술집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옆 비어있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과 휴대폰이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착각하게 됐습니다.
물건을 찾아준답시고 그 물건을 챙긴 저는 친구들의 전화를 받고 다른 술집으로 이동했습니다.
해서 바로 맞은편 건물 1 층에 있는 술집으로 들어갔고, 친구들이 '이 물건들은 뭐냐'고 해서, '옆에 술집에 있었는데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챙겼다. 휴대폰이 있어서 전화가 오면 돌려주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던 중, 전화가 와서 바로 받았습니다.
'누군데 물건을 갖고 갔냐'라고 하는 주인의 질문에 '주인이 없는 것 같아 챙겨놓고 있었다. 옆에 00술집에 있다. 돌려주겠다'고 했더니 '멀쩡한 물건을 훔쳐가놓고 무슨 돌려준다는 얘기를 하냐. 거기 있어라'해서 경찰이 왔고 경찰조사까지 받았지만, 피해자 입장과 cctv상에는 물건을 훔친 것처럼만 보입니다. 곧 검찰조사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2018-09-05 11:0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무고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변호인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의 사실확인서 혹은 탄원서 등 또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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