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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8-09-03
작성자 김성준 조회수 9825
2018년 5월 27일 새벽 2시 30분 저와 여자친구는 왕복 6차선 도로 갓길에 주차한 후 차안에서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그 도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갓길 주차가 허용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쏘렌토R 차량이 뒤에서 돌진 후 저희차 측면부 전체 추돌하고 앞에 주차 되어있던 덤프트럭 후면 추돌하였습니다. 쏘렌토 차량은 엔진부분이 박살이 난 상태 였는데 가만히 있다가 다시 움직이더니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 후 그 차로 가봤더니 운전자가 혼자말로 자기는 괜찮다고 다친데 없다고 말하는데 계속 쳐다보니까 혹시 제가 그쪽 차를 쳤나요? 하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놀라서 보험,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더니 상대방 운전자가 자기 음주운전이라고 경찰은 부르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험사에게 길 안내 하느라 몇분 자리를 비웠는데 그사이에 쏘렌토 차를 버려두고 쏘렌토 운전자는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와서 확인해보니 자신의 블랙박스 메모리까지 가지고 도주 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병원입원하였고 3일뒤 뺑소니범이 자수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따로 형사 합의 하지 않나요?
운영자2018-09-04 13: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1대 중과실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중상해 사고등을 제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험처리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음주운전은 합의와는 관련 없으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위반 즉, 뺑소니가 성립될 것이며 따라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는 상호간의 합의 의사의 일치에 의해 발생하므로, 질문자가 합의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합의의 의사가 없다면 당연히 합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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