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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중 입국해서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 바쁜 일정이라 진료후 급히 출국하고, 그때 발급된 처방전으로 가족이 며칠후에 약을 조제했는데, 진료는 한국에 있을때 받은거라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 조제는 출국후에 이루어 졌으므로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동일한 진료를 가지고 두가지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건강 보험이 안되었다가 다시 보험 자격을 취득해서 약값 환불을 받으러 갈때는 병원에서 건강보험적용되는 처방전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고. . .처방이 우선 보험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보험 적용된 처방이라도 환자 출국시 가족이 조제하는거는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거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 해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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