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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빌려준 돈 받기 작성일 2018-09-03
작성자 조미선 조회수 10056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습니다
대출금과 할부금 포함 총1600만원 정도 되고
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카드값으로는 그사람에게 법적으로 어찌하지 못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 금액을 우선 제가 다 갚고 그걸 그 사람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차용증은 아직 작성 전이고 이번주에 만나 작성 하려 하는데
만날 수는 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카드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그사람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라도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이 사용했으니 당연히 해결하겠다 하고선 방법이 없다 돈없다로 계속 시간 끄는 카톡 내용과 통화내용녹음이 있습니다
운영자2018-09-04 12: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우선적으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본인의 동의하에 사용되었다면 사기죄 등의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다면 일차적으로 본인이 변제하셔야 하며, 관련 입증자료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0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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