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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빌려준 돈 받기 | 작성일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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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미선 | 조회수 | 10056 |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습니다 대출금과 할부금 포함 총1600만원 정도 되고 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카드값으로는 그사람에게 법적으로 어찌하지 못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 금액을 우선 제가 다 갚고 그걸 그 사람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차용증은 아직 작성 전이고 이번주에 만나 작성 하려 하는데 만날 수는 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카드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그사람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라도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이 사용했으니 당연히 해결하겠다 하고선 방법이 없다 돈없다로 계속 시간 끄는 카톡 내용과 통화내용녹음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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