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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구여부 작성일 2018-09-01
작성자 아무개 조회수 9968
안녕하세요 친구랑 여행도중벌어진일입니다. 가기전 친구에게 백만원을 빌렸고, 여행 준비중
친군 처음가보는여행이라 잘모른다기에 제가 각종 예약과 서치를 맡았습니다 그때 제 카드로만 결제할수가없어서 친구의 카드로도 결제를 하였고, 총 친구에게 줘야할 돈이 270만원가량 생겼습니다. 여행 마무리후 정산할 예정이였고,
그 도중 여행지에서 길을 찾는데 제가 친구에게 캐리어를 맡기면서 "이것좀 맡아줘"라고 말하고 상점안에 들어가서 길을 묻고 나오니 제 캐리어 위에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그가방안에 있던 소지품은 제가 샀을때 기준으로 300만원이 넘는 금액들의 물품이였고, 그때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여행끝나고 지 생각해서 30% 청구한다고하니 처음엔 알겠다고 했고 약 최고금액 제외후 청구금액이 6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갑자기 너무많은거아니냐고 자기는 잘못이없다고 내가 맡아달라는 말을 못들었다라고 우깁니다.
그러는과정에 청구가 해결되지않아 저는 갚아야하는돈을 아직 갚지않았고,친구는 그걸 배상할필요가 없다고하고 제가 갚지않으면 법원에 뭐 지급명령조치를 하겠다고합니다. 제가 청구를 할수있나요?할수잇다면 얼마청구가능한가요?
운영자2018-09-04 12:4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민형사적으로 상호간의 동의하에 보관이 되었다면 그 분실 시 전액 반환의 의무가 있으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청구는 전액 가능하나, 그 판결은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예단이 어렵습니다. 가급적 원만히 합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9-0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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