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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먼저 임대인 입장입니다. 계약자는 자기이름으로 계약만하고 안보였습니다~ 임대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려고하는데 계약자가 아닌 임대된 곳에서 장사를 했던 사장이 자기 한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하네요 계약자와 장사를 했던 사장은 부자 관계입니다. 아들이 계약자이고 그 아버지가 장사를 했습니다. 5년 동안 월세도 꼬박꼬박 사장이름으로 들어왔구요. 근데 저는 보증금을 돌려줄때 계약자 앞으로 넣어주는게 맞는건데 장사를 직업한 사장이 보증금을 자기한테 주라고하네요.. 문제는 아들과 통화라도 해달라고 했더니 집안사정상 지금 연락이 안되고 의절?한 관계라고 하네요 통화가 어렵다구 하구요.. 여기서 둘이 공증 사무실에서 직접 공증 한게 있더라구요.. 공증 내용은... 영업신고증 양도 양수되게 서류제공 및 전달한다..내용과 추후 값을 두사람은 지나간 금전관계에대해 일체 거론치 않기로 하며 차후 값과 을의 가족 및 주거지 영업장에 대해 어떠한 방해행위도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공증으로 썼네요.. 이런내용이 있긴합니다.... 저의는 보증금 반환시 그 장사한 사장의 각서를 받을려고 하구요.. 문제 발생시 그 사장도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진다고 하였습니다. 보증금 계약자아닌 그 장사한 사장한테 직업 반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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