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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절도죄 작성일 2018-08-29
작성자 김지혜 조회수 10025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6월쯤 파리바게트에서 알바를 하고 있던 중, 금고에 손을 대게 되었고
일하는 몇달동안 금고에서 현금을 조금씩 꺼내다 썼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께 걸리게 되었고
사장님은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조사가 너무 받기싫고, 부모님께서도 이혼하시고 다 따로사는 마당이라
일시금으로 600만원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매달 100만원씩 갚기로 했습니다.
그해 10월 제가 기회가 있어 일본으로 취업할수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일본에서 송금이 어려워 한국으로 귀국할때 모은돈을 한꺼번에 갚기로 했습니다.
그 기한이 이번달 말까지인데, 그 사이에 아기가 생겨 이번달 초에 출산하였고,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달말까지 처리안할시 경찰에 넘기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08-30 14:3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횡령 금액과 비교하였을 때,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공갈 및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무료상담 혹은 이메일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8-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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