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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무실임대계약 관련 작성일 2018-08-29
작성자 고예찬 조회수 10239
법인 사무실로 임대한 보증금 및 월세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이 2017년 1월 ~ 2018년 7월까지였으나,
쇼핑몰 사업을 함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임대인이 엘리베이터 사용에 사용제한, 주차 불편야기, 택배기사에 욕설 등을 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2017년 7월에 회사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월세를 납부하였으나,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이 이후 세입자들을 거절한다는 내용을 들은 후로부터
2018년 1월비용부터는 보증금에서 차감될거라 여겨 월세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체결 된 계약과 이후 세입자에 대하여 보증금을 3천만원으로 천만원 높였고
방문한 고객들에 대해 업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들을 거절하였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에게 전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대인은 "방문했던 세입자들이, 당신들이 임대계약도중 내부에 진행했던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들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계약을 하지 않은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올 초에도 계약만 된다면, 세입자의 첫달 임대료를 우리가 대신 납부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이후 세입자에게 지불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후 계약 없이 1년이 지나 계약만료기간 1년동안 기존 납부한 보증금 2천만원을 다 소모하고도 추가 480만원의 월세까지
납부하라고 하는 상황이며, 임대인은 계약 전에 확인되지 않은 건물바닥의 금간 곳 까지 저희 이용중에 발생한 내용이라며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계약을 거부했던 임대인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비용을 분담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임대인은 어떤 일부도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통해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저희가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내용입니다.




1. 귀 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2016년 11월 30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2월 1일부터 2018년 7월 10일까지의 사무실을 임대한 바 있습니다.

3. 귀 하는 당 사가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체결 했음에도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한 과도한 사용 제한과 방문 고객에 대한 심각한 주차 불편 야기 등 임대차 계약에는 명시하지 않은 행위들을 지속했으며 해당 건물에서 배송을 할 수 없어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택배 기사, 거래처가 어려움을 겪어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하는 등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불편과 손해를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배 기사와 직원들에 대해 욕설을 한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귀 하의 아들이 당 사 임직원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지속적인 충돌로 인해 불가피하게 급히 회사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4. 이로 인해 비어 있는 사무실로 인해 임대료가 이중으로 지출되어 빠르게 다른 임대인이 들어와야 했기에 여러 부동산에 의뢰하여 사례비를 더 주면서까지 고객들을 데리고 수 차례 방문 하였으나 체결 된 계약과는 달리 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높인 사실이 있습니다.

5. 또한 방문한 고객들에게 업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로 많은 계약을 거절하였으며, 당 사의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대체자를 들일 수 있음에도 기간에 대한 계약조건까지 고수해 계약들이 성립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6. 이로 인해 당 사는 임대료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기에 귀 하가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 일 수는 없습니다.

7.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아 래-

1.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귀 하 또는 관계된 분들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귀 하께서 그럴 생각이 없으시다면 법적인 다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 요구하는 사항 중 약 50%에 해당하는 절반의 행위를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다. 사무실 원상복구를 당 사가 진행했던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진행할 의향이 있으나, 그렇게 된다면 임대료 및 관리비(전기세 제외)는 지급 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따른 입장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발행 항목인 관리비에 대해 지난 모든 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18-08-30 14: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우선적으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베이터의 사용제한, 택배기사에 대한 욕설, 주차에 대한 권리침해 등은 구체적인 손해의 산정이 어려운 사안이므로, 그 보상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상 사용ㆍ수익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계약파기 사유로서 사용ㆍ수익을 포기한 날로 부터 계약 만기일 까지의 차임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차임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보증금에 대해선 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확한 입증자료의 구비가 우선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충분한 준비 이후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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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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