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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문제 작성일 2018-08-28
작성자 김미래 조회수 1022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

- 사고일시 : 14.3.3

- 사건의 경위 : 현재 군대 가있는 남동생이 고등학생때 불법인줄 모르고 인터넷에 어떤 작가의 소설내용을 올려 그 당시 반성문을 쓰고 마무리된듯 했으나 18.7월말 작가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현재 군대에 있는 남동생을 대신해 누나인 제가 글 올립니다. 잘못인것은 맞지만 원고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엿습니다.
400만원은 손해발생한 피해보상 100만원은 정신적피해보상입니다.
제 동생 말고도 3명 더 같이 소송을 걸었더군요..


- 손해의 내용 : 불법행위로 인해 사람들이 남동생이 올린것을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하게 되어 원고의 저작권침해, 유료이용대상자들이 무료 또는 판매가보다 더 싸게 이용할수 있게되어 손해발생, 정신적피해보상을 발생

불법으로 올린것은 잘못이나 500만원이란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는거같습니다.
법원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어떻게 써야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혹시 답변서를 대신 써주실 분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비용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08-29 17: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변호사선임 비용은 크게 부담되실 것으로 보이며, 답변서의 작성에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에 관하여는 변호사마다 상이하기에 법률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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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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