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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물손괴죄로 인한 판결 작성일 2018-08-28
작성자 공민지 조회수 10196
저희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저희집 기사와 옆집사람이 저희집물건은 몇천만원정도 절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았는데 벌금형과 기소유예로 끝나게됬습니다. 저희가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다시 소송을 제기할수있는건지 한다면 다시 저희가 그돈의 일부라도 받을수있는 경우가 있는건지 ...
소송을 제기할수있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8-08-29 17: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형사재판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므로, 벌금형과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혐의는 인정된 것이며,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승소하기에 충분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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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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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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