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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물손괴죄로 인한 판결 | 작성일 | 2018-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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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민지 | 조회수 | 10196 |
저희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저희집 기사와 옆집사람이 저희집물건은 몇천만원정도 절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았는데 벌금형과 기소유예로 끝나게됬습니다. 저희가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다시 소송을 제기할수있는건지 한다면 다시 저희가 그돈의 일부라도 받을수있는 경우가 있는건지 ... 소송을 제기할수있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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