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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권리금회수 | 작성일 | 2018-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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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나라 | 조회수 | 10269 |
안녕하세요. 은평구 증산동에서 교습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6일이 계약기간 5년이 끝나는 시점 입니다. 5년전 계약 당시 건물주분이 2년전 다른분께 건물을 파셔서 지금 현재 임대인은 다른분이고 바뀐 새 임대인 분과도 2년/ 2년 계약이 끝난 작년 10월에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2년 계약을 원했지만 본인이 제가 있는 자리에서 사업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작년에도 나가줬으면 하는 의사를 밝히셨지만 제가 5년까지는 있어야 겠다고 해서 1년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올 10월에도 임대인은 제가 나가고 본인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가 들어올때도 권리금을 주고 왔고 나가서 근처 다른 곳에서 다시 계약을 할 시에도 그 곳 권리금도 줘야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더니. 임대인은 정당하게 5년 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을 안해주는 경우라 본인은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권리금 회수 보호법이라는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여 저는 건물주분이 아닌 다른분께 권리금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가를 넘기고 임대인에게는 제가 권리금 회수를 하는 기회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군데 문의 했는데 어떤 곳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임대인이 제 상가자리에서 1년6개월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비영리로 상가를 비워 둘 경우는 제외)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신다면 제가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62706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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