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권리금회수 작성일 2018-08-28
작성자 한나라 조회수 10269
안녕하세요.
은평구 증산동에서 교습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6일이 계약기간 5년이 끝나는 시점 입니다.
5년전 계약 당시 건물주분이 2년전 다른분께 건물을 파셔서 지금 현재 임대인은 다른분이고 바뀐 새 임대인 분과도 2년/ 2년 계약이 끝난 작년 10월에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2년 계약을 원했지만 본인이 제가 있는 자리에서 사업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작년에도 나가줬으면 하는 의사를 밝히셨지만 제가 5년까지는 있어야 겠다고 해서 1년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올 10월에도 임대인은 제가 나가고 본인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가 들어올때도 권리금을 주고 왔고 나가서 근처 다른 곳에서 다시 계약을 할 시에도 그 곳 권리금도 줘야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더니. 임대인은 정당하게 5년 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을 안해주는 경우라 본인은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권리금 회수 보호법이라는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여 저는 건물주분이 아닌 다른분께 권리금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가를 넘기고 임대인에게는 제가 권리금 회수를 하는 기회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군데 문의 했는데 어떤 곳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임대인이 제 상가자리에서 1년6개월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비영리로 상가를 비워 둘 경우는 제외)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신다면 제가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62706506
운영자2018-08-29 17: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퇴거의 고지가 사전에 있었음으로 권리금 회수의 기대가 상당한 기간동안 보장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청구의 소를 제기 하더라도 패소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문을 구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29 17:5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