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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품 판매 수익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작성일 2018-08-28
작성자 이준수 조회수 10347
총 2건에 대한 아이디어제품화 판매수익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건: 'Q제품' 관련

가. 2014년 ‘A‘라는 제품개발 회사에서 ‘B’라는 인터넷 제품개발 플랫폼을 개설한 후 일반회원의 아이디어를 접수 받았습니다. 홈페이지 안내에는 선정된 회원의 아이디어는 제품화하여 판매될 경우 판매수익금의 10~30%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많은 회원들이 아이디어를 올렸습니다.

나. 그와 동시에 A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의 일환으로 ‘생활용품 제품화 공모전‘을 진행하였고, 저는 디자인 제출 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 상금으로 수상 상품 외에 제품이 판매가 되면 판매수익금을 배분하여 주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 2015년경 정확한 판매수량은 알 수 없으나, 초반에 약 200만원 정도를 신청하여 받았는데, 이후 홈페이지에 있던 수익금에 대한 문구도 삭제가 되었으며, 제품이 판매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판매수익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는 있으며 계약서에는 ‘제품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 수익금을 주기도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국내 150여곳 온라인 판매, 구글 검색으로는 해외 20여곳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판매수익금을 이메일로 계속 요청하였으나, A회사는 수신확인은 하고 답 메일은 없는 상태입니다.

라. 'A' 회사에서 저에게 지금까지의 판매 수량을 명확히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으며, 정확한 판매 수량을 알 수 있은지 알고 싶으며, 그에 따른 정당한 판매수익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결국 판매수량에 따라 수익금이 결정되기에 정확한 판매수량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건: 'W제품' 관련

가. 위에 언급된 Q제품 외에, A회사의 동일한 'B' 인터넷 제품개발 플랫폼을 통해 제 디자인이 추가로 선정되어 그회사로부터 제품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허 등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개발이 미루어지다 2017년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품 개발을 하며 협약서는 개발 도중에 받았으며, 판매가 되고 있는 현재에도 계약서를 메일로 요청하였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 특허청에는 ‘W제품’의 디자인권리는 A회사로 되어 있고, 창작자는 ‘A회사’ 대표와 ‘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창작자는 권리가 없음을 알지만, 2014년도 홈페이지에 분명 수익의 10~30%를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수익배분에 대한 문구는 완전히 삭제되어 수익%에 대한 글을 찾아 볼 수 없지만, ‘A회사’의 블로그에 있던 내용들을 캡처해서 모아 놓은 상태입니다.

라. 'A' 회사에서 저에게 지금까지의 판매 수량을 명확히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으며, 정확한 판매 수량을 알 수 있은지 알고 싶으며, 그에 따른 정당한 판매수익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결국 판매수량에 따라 수익금이 결정되기에 정확한 판매수량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료

1. 현재 홈페이지에는 수익배분에 대한 문구는 완전히 삭제된 상태이며 예전에 아이디어를 접수받던 시기에 수익배분에 대한 내용은 그 회사의 블로그가 남아 있어 캡처를 해두었습니다.

2. 첫 번째 제품건에 대한 협약서 및 계약서

3. 두 번째 제품건에 대한 협약서 (계약서를 메일로 요청을 하였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임)

4. 그 회사의 소개서 (구글에서 우연히 검색되었음. 예전 홈페이지의 내용들이 있음)

5. 첫 번째건 및 두 번째 제품이외에 상품화는 되지 않았지만 제품화개발을 진행하던 중 일반회원들의 인터뷰 영상을 모아두었습니다.

6.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등


-판매수익금 %와 관련하여...
판매수익금은 1개당 몇%가 아닌 회사 내부 홈페이지 30% + 외부 판매수익 10%로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건의 계약서에는 ‘판매 될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한다‘ 로 되어 있으며, 협약서만 있는 두 번째 제품건에 대해서는 협약서에는 수익금에 대한 문구는 없습니다.
두건 다 현재의 홈페이지에는 수익금에 대한 문구는 삭제가 된 상태이며 수익금의 근거 자료는 해당 회사의 블로그의 ‘ 회사 내부 홈페이지 30% + 외부 판매수익 10% 내용이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제품 2건은 현재에도 판매가 되고 있으며, 두 번째 제품의 경우 전기 소비재 제품이라
향후에도 꾸준히 판매가 되리라 예상합니다. 더불어 정확한 판매수량을 알 수가 없는 사항 입니다.
판매 이윤이 없어 수익금을 주지 않는 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 4차레 정도 메일을 보내 수익금 문의를 드렸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회사는 기업입장에서 변리회사 등의 자문을 얻고 있으리라 판단이 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소송을 취한다면 정당하게 판매수량에 따른 판매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후의 저의 조치는 무었이 있을까요?
운영자2018-08-29 17: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간단사실만으로 검토가 진행가능한 사안이 아니며, 계약서의 위약 사항 등 독소 조항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이메일 상담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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