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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직으로의 직급이 변경 되었을때 공고 되지 아니 한점 (현재까지도 기능직으로 공고되지 않았음) 2. 수습기간 3개월 (5,6,7월) 분의 급여는 임명당시 전 직원앞에서 받고 호명되었던 사령장에 표기 된 바와 같이 간호팀 5급 1호봉의 급여가 아닌 기능직 1호봉의 급여임을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사령작에는 -> 수습직원을 명함 & 5급 1호봉의 대우를 급함 & 의료부 간호팀 근무를 명함 이라고 명시되었음 (현재 사측의 규정상 간호조무사라 기능직은 그대로 가야 합니다. 이를 테면 3개월간의 급여 재정산 가능여부) 3. 토요일 수당 저희는 격주 또는 담당파트 의사가 쉬는날이 아닌 경우 토요일 거의 격주로 나와 근무 하는데 따로 수당은 없고 금요일날 오후에 반차를 써서 쉬도록 해야 한다 하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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