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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집행방해 작성일 2018-08-27
작성자 김성은 조회수 10499
8/26 00:00시 사건 당일 개인적 스트레스로 술 마심. 단지 주차장 내 자차 뒤에서 누워있는데 한기에 몸을 떠는 누가 신고. 경찰이 와서 뭐라 하길래 내버려두라고 호소. 강제로 접촉하여 차에 들어가라 하여 들어갔고 간섭,도움도 받고 싶지않아 차 문을 잠금.창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소리에 제발 좀 가라고 욕함. 흉기를 소지한 것도 아닌데 문을 열라고 키 달라며 다그치니 화남 .특정경찰관 한명이 음주운전 하려고 하냐며 도망 갈 것이냐며 시동 걸어봐라 수차례 도발. 그 말에 앞좌석으로 이동하여 시동을 걸고 2~30센티 움직임.경찰이 이때다 싶어 조수석 유리창과 운전석 두개를 부숨 .시동을 스스로 껐던 상황.한 사람에게 6명의 성인 남성이 달라붙어 제압. 맨발이라며 바닥 유리라고 외치는 말은 무시한 채 과잉진압. 병원에서 박힌유리 빼고 꿰맸고 타박상찰과상. 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입니다. 성립이 가능한가요?
운영자2018-08-29 17: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과잉진압건과는 별개로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잉진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 그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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