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아파트 추가분담금 납부의 소 | 작성일 | 2018-08-27 |
|---|---|---|---|
| 작성자 | 박수태 | 조회수 | 8416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장안동, 래미안 장안2차 아파트 1.아파트재건축조합을 원고로하고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내용으로하는 "추가 분담금 청구의 소" 장을 송달로 접수 2.해당 아파트는 2010년 매도,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주한 후 소장에있는 어떠한 내용도 전달 받은 바 없으며, 개인 휴대폰/집전화/우편으로 통보 받은 적이 없음. 3.'09년 해당 아파트 매도 이후 본 내용에 대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통보를 받은 바 없이, 소장에 첨부된 증거 자료에는 모든 조합원들에 총회의 알림을 통보했다고 나와 있음. 4.소장의 내용은 납부기한 (2015년1.5)까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년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질문 1.해당 아파트 거주당시도 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며,'15년 판결의 결과와 추가 분담금 지급에 대한 아무런 요청도 받지 못하였는데, 제가 지금 상황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요? 2.'10년 초 본 아파트를 매도한후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이후 소송에 대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나요? 3.더 이상 다투기 싫다면 절차는? |
|
| 다음글 | 공무집행방해 |
|---|---|
| 이전글 | 전세계약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