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아파트 추가분담금 납부의 소 작성일 2018-08-27
작성자 박수태 조회수 8416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장안동, 래미안 장안2차 아파트
1.아파트재건축조합을 원고로하고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내용으로하는 "추가 분담금 청구의 소" 장을 송달로 접수
2.해당 아파트는 2010년 매도,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주한 후 소장에있는 어떠한 내용도 전달 받은 바 없으며, 개인 휴대폰/집전화/우편으로 통보 받은 적이 없음.
3.'09년 해당 아파트 매도 이후 본 내용에 대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통보를 받은 바 없이, 소장에 첨부된 증거 자료에는 모든 조합원들에 총회의 알림을 통보했다고 나와 있음.
4.소장의 내용은 납부기한 (2015년1.5)까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년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질문
1.해당 아파트 거주당시도 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며,'15년 판결의 결과와 추가 분담금 지급에 대한 아무런 요청도 받지 못하였는데, 제가 지금 상황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요?
2.'10년 초 본 아파트를 매도한후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이후 소송에 대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나요?
3.더 이상 다투기 싫다면 절차는?
운영자2018-08-29 11: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소제기는 국민의 권리이며, 대응은 필수 입니다.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져 변론을 펼치셔야 합니다. 알지 못한 방법에 대해선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2. 추가 분담금 지급의무 발생일에 조합원의 자격이 있었다면 배상책임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소는 제기 되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취지가 그대로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변론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29 11:2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