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올해 초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이 외국에 나가있어 대리인과 계약했구요 전세금도 대리인에게 보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이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대리인과 계약했다는 점,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된다는 점이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했더니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서명만 있고 대리인 서명이 없어서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돈을 못받을 수도 있냐고 하니 임차인인 제가 돈을 돌려 받는 데에는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제 계약건은 제3자인 보증보험사에서 돈을 돌려받기가 까다롭고 오래걸린다고.. 절차상의 문제로 안된다 하더라구요 1. 그런데 그렇게 듣고나니 전세계약서에 대리인 서명이 없는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2. 그리고 전세계약은 2018.2월인데 인감증명서는 2017.6월에 뗀 거더라구요.. 어떤 글에선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없다하고, 또 다른 곳에선 있다고 해서요ㅠㅠ 이것도 문제가 있을까요? 3. 그리고 만약 전세계약서에 대리인서명이 빠져서 다시 계약해야할 때 제가 이미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받았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아직 융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약할 때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 또한 임대인/대리인이 계약을 다시 하는 걸 거부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큰금액이라 너무 걱정됩니다 ㅠㅠ..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H97TP3E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