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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계약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8-08-27
작성자 김지수 조회수 8494
올해 초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이 외국에 나가있어 대리인과 계약했구요
전세금도 대리인에게 보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이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대리인과 계약했다는 점,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된다는 점이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했더니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서명만 있고
대리인 서명이 없어서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돈을 못받을 수도 있냐고 하니
임차인인 제가 돈을 돌려 받는 데에는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제 계약건은 제3자인 보증보험사에서 돈을 돌려받기가
까다롭고 오래걸린다고.. 절차상의 문제로 안된다 하더라구요





1. 그런데 그렇게 듣고나니 전세계약서에 대리인 서명이 없는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2. 그리고 전세계약은 2018.2월인데
인감증명서는 2017.6월에 뗀 거더라구요..
어떤 글에선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없다하고, 또 다른 곳에선 있다고 해서요ㅠㅠ
이것도 문제가 있을까요?


3. 그리고 만약 전세계약서에 대리인서명이 빠져서 다시 계약해야할 때
제가 이미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받았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아직 융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약할 때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
또한 임대인/대리인이 계약을 다시 하는 걸 거부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큰금액이라 너무 걱정됩니다 ㅠㅠ..

운영자2018-08-29 11: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대리권한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인 경우 인감증명서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선의의 제3자로서 임대인이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대리인과 임대인과의 위임계약만 법리해석의 여지가 있을 뿐, 임대계약의 무효는 주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매도매수가 아니라면 유효기간은 정해진바 없습니다.

3.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민사계약의 적법한 절차를 거진 확인을 받기 위한다면 계약유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효주장 등의 경우 상대방이 제기 하는 것과는 달리 이는 소 제기인이 상대방이 아닌 당사자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권리가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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