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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세집하자로인한 계약파기 작성일 2018-08-24
작성자 최연의 조회수 8636
1.5월 17일 월세집고고 6월 5일 이사를 했서요
차단기 내려가서 집주인이 공사를 해야 한데서 나간다 했서요 고쳐준다고 해서
고침
2.전기고치고 나서 보일러 안들어옴 주인말 스위치를 못찾아서 그렇다고 보일러 고치시는분 부른거 돈아깝다고
3.7월달에 집주인한테 이사할꺼니 이사비용달라고 함 이사집 쌓으면 그날 주겠다 하네요
전 입금되면 날꺼니 보증금이랑 월세 줄생각 없다고 말함
7월 월세값 계약금에서 뚱치라고 함
4. 7월 31일을 이사한다고 말글 그렇게 했는데 모르는척 하길래 이사를 강행함 이사는 도중에 집주인와서 말도 않하고 이사하냐고 전화했서요 이사하면 이사비용 준다고 해놓고 계좌번도 적어감
*이사짐옴기는데 제 물건 정수기랑 세탁기 못가져 가게 해서 아직고 거기 있서요 빼내오고 싶은데 번호키도 제가 한건데 주인이 마음데로 번호 바꿈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벽쪽 문턱을 망가뜨려서 고쳐준다고 했는데 그날 그거 고겨놓고 가라고 난리
*마지막으로 1주일동안 에어컨도 안되서 찜통에 살았서요 말하기싫어서 안함
알고 싶은거 제물건 찾을려면 법적으로 서류 작성해주시는 밥벙 제가 몰라서 알아보니 진정서를 내고 내용증명서 작성해 주시는데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ㅜㅜ
제가 걸리는게 많은가요 ㅜㅜ 아직 계약 말료아닌데 나온거라 ㅜㅜ 걱정이 되서 알려주세요 01041514994로 문자 주셔도 되요
진정서랑 내용증명서 작성비용이 얼마인지 ㅜㅜ
집주인상대로 살수 있는게 진정서랑 내용증명서 뿐인가요 ? 알고 싶어요 전걸리는건 월세값을 내야 하는지 문턱은 고치면 되는데 이사비용도 못받은상태라 ㅜㅜ 부동산 중개수수로도 못받고 억울해요 ㅜㅜ
*알아보니 중개는 법으로걸로 넘어갈수 없더군요 계약서에 다 채크된부분이 있서서 ㅜㅜ 중개수수료 받을수 없나요?
운영자2018-08-27 17: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일방적 계약파기에 관하여는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법적자문을 구하시어 내용증명 등의 발송등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이삿짐이 남아있다면 점유권이 성립될 수 있어, 그 출입을 임대인이 임의로 제한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정확한 자문을 구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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