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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자 관련문의입니다. 작성일 2018-08-23
작성자 김해진 조회수 8790
집행 공증있는 공증 받은상태구요, 그런데 채무자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1. 공증사무실가서 집행문 받으면 민사소송이나 내용증명 이런것은 필요없는건가요?

2.채무자가 주민등록 재발급을 했던데, 제가 집행문으로 동사무소를 가서 재발급시 사용한 전화번호를 알아낼수 없는건가요?

3.재산명시 신청을 해도 채무자가 그곳에 살지 않아 재산명시를 안보내면 저는 재산조회 신청서를 작성못하나요? 그리고 그사람은 아무 피해가 없는 건가요?

4.공증 유효기간이 10년이라 했는데 10년안에도 갚지 않으면 연장시킬 방법 부탁드려요.

5.채무 불이행자 등록은 언제 할수있나요?재산명시 신청후? 아니면 재산조회후 뭐이런거좀 알려주세요.

6.채무자가 지금 신용불량자인데요, 예금이나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월급 압류 정도 밖에 못할거 같아요.

예금은 재산조회로 알수있다면, 4대보험을 드는 회사를 다니는 것은 어떻게 알수있나요?

7.여러곳에 채무가 있는 사람인데 제가 먼저 발견해서 예금이나 월급을 압류를 하고 다른 채권자들이랑

분쟁이 없을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나요?

8. 집행문으로 월급 압류도 가능한거죠?
운영자2018-08-27 17:5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집행문은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소의 제기는 안하셔도 됩니다. 압류명령신청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압류명령신청 시 보정명령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산명시를 거부할 수 있으나 부동산, 유체동산 압류의 범위는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압류의 절차나 방법 또한 다르므로 정확한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4. 압류 및 지급명령을 통해 중지 및 연장이 가능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5~7. 해당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다변적이므로,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8. 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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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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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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