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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상담 요청합니다. 작성일 2018-08-23
작성자 요플레 조회수 8609
2015년 고분분투 끝에 서울에 위치한 어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출근 준비를 다하고 1일전 회사에 방문하여 미리 인사 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상급작로 보이는 분이고향이 어디냐? 라며 물어 전북000에서 왔습니다.
라고하자 여기도 전라도 놈들이 있는데 너도 홍어놈이냐?며 다른 직원들 (3명)있는자리 에서 저에게 물어 왓으나 그 당시
너무 당황하여 웃고 지나갓습니다.
입사초 업무 인수인계 기간중에 그 상급자가 자신의 눈 높이에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너도 똑같은 전라도 출신이니 홍어처럼 일하냐 ? 는 말을 다른 여직원들있는 자리에서 발언하였고
그후 회식자리에 그 상사에게 전라도 출신은 홍어라는 지역감정 발언은 하지 말라고 건의 하였으나
"네 행동이 잘못 되었으니 홍어라는건데 그 소릴 듣기 싫으면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하는거 아니야 !"
라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하며 현재까지 이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명예헤손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곳(다른 직원들)에서
사실을 적시한 (제가 전라도 출신이라는 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제가 홍어라고 하는 것)
라고 하는데요 위 사안으로 명예 훼손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현시점에 공소 시효 기간이 지났는지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2018-08-27 17:4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실무적으로 사건발생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녹취 등 입증자료와 주위의 사실관계확인이 가능하다면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5~7년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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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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