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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익사사건 | 작성일 | 2018-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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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경 | 조회수 | 8629 |
8월14일경 가평 수상레져에 놀러간 제 사촌동생이 익사한 사건이있었습니다. 3시경 입장하여 놀기시작하였고 5시30분경 구명조끼를 반납하고 샤워장으로 가는도중 대기인원이 많아 밖으로 나와 친구들과 뛰어놀던 도중 물에 빠져 익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6시가 영업종료시간에도 불구하고 안전요원들이 다 나가있는 상태라 구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익사하였습니다 상대업체측에서는 구명조끼를 벗고있었다는 이유로 1억5천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소송을 걸면 얼마쯤 더 받을수있는지와 고모님이 부산에 거주하시는데 사고지는 가평이니깐 어디서 소송을 해야하며 변호사님은 어디서 선임을 해야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안전요원만 영업시간을 지켜 있었다면 제 23살밖에 되지않은 제 사촌동생은 아직 살아있었을 것 같아 원하고 분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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