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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전남 순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7년 1월에 xx오피스텔에 전세로 1년계약해서 살다가 18년 1월에 1년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차계획서를 새로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청구되던(각 우편함에 관리비고지서 청구) 관리비가 7월분이 청구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만 여기던 중 다른 입주민들이 집주인이 전화번호가 없는번호로 나온다하여 관리실 및 전화를 해보았더니 문은 굳게 잠겨있고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로 나오네요. 집주인 집(아파트)에도 가보았는데 역시나 문은 잠겨있고 우편물만 쌓여있네요. 피해본 입주민들만 대략 15명 이상이 되는 것 같구요. 처음에 계약할 때 근저당 3억 6천정도 설정되어있었구요. 오늘 등기부등본을 때보았는데 말소가 되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어찌 해야할까요. 2달째 미납되어 수도도 끊긴다고 하던데요. 갑자기 이런일이 일어나 직장일이 손에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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