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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주인 잠적 작성일 2018-08-23
작성자 권혁성 조회수 8619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순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7년 1월에 xx오피스텔에 전세로 1년계약해서 살다가 18년 1월에 1년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차계획서를 새로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청구되던(각 우편함에 관리비고지서 청구) 관리비가 7월분이 청구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만 여기던 중 다른 입주민들이 집주인이 전화번호가 없는번호로 나온다하여 관리실 및 전화를 해보았더니 문은 굳게 잠겨있고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로 나오네요.
집주인 집(아파트)에도 가보았는데 역시나 문은 잠겨있고 우편물만 쌓여있네요.
피해본 입주민들만 대략 15명 이상이 되는 것 같구요.

처음에 계약할 때 근저당 3억 6천정도 설정되어있었구요.
오늘 등기부등본을 때보았는데 말소가 되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어찌 해야할까요.
2달째 미납되어 수도도 끊긴다고 하던데요.

갑자기 이런일이 일어나 직장일이 손에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08-27 17: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안의 경우 관리 주체의 부재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매 등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으며, 임시관리단을 조직하여 공과금을 납부 후 거주를 계속하거나 관리 소홀의 이유를 근거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임차권등기명령 후 대항력을 확보 해두셔야 합니다. 다만 일방적 계약 파기의 소송의 우려가 있사오니 정확한 자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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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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