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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인 입니다 작성일 2018-08-22
작성자 한수미 조회수 8714
저는 임차인으로 7층건물에 7층을 임대받아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임대계약은 5년을 한상황이며 약 1년8개월정도 운영하였습니다.
건물은 복합건물이며 상가는 1.2층 텅비어있는상태구요.
3층부터 층까지는 영화관이 운영중입디다.
얼마전 영화관대표가 갑자기 관리실업무를 본인들이한다고 관리사무소를 차려논상황이구요.
갑자기 지하주차장에는 무인주차설비를설치해 영화관은3시간무료 저희는 1시간무료만 해준다고 이후부터 30분당 천원씩 내라더군요.


임대차 계약서엔 주차장 관련 문구는 언급자체도 안되있습니다.

너무당황스럽니다 갑자기 와서는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했으니까 너넨 1시간만 무료다 라고 통보를 한후에 대화를 해보려했지만 관리단 대표라는 사람은 이제 전화 자체도 받지도 않네요 무작정 설치해놓고 돈을 안내면 무인주차시스템 출차가 안됩니다 임대인이란 사람은 전화연결을했더니 그럼 관리단하고 조율해서 끝내라 말만하고 나몰라라 입니다.

스크린한판만쳐두 두시간정도걸리면 네명이서치면 3~4시간정도 걸리는데말이죠.
누가 주차비내면서까지 스크린치러와줄까 걱정입니다.
하지만 관리실 횡포는 한가지가 더있습니다.
저희는 새벽에 운동하시는분들이 있어서 아침일찍열고 새벽늦게닫아야하는데 관리업무를 맡은 영화관측에서 영화관이 오픈하고 마감하면 보안상 건물을폐쇄하여야한다하여 아직까지도 영업을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저같은경우 관리실의 업무방해나 다른방법으로


1.내영업장을 영화관측 시간에 맞춰서 하여 영업에손해보는부분





2.말도안되는 무료주차제공시간으로 영업에 불이익이 초례되는 이러한 상황에 법률적으로 다가걸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같은 임차인인데 사전동의없는 영화관측의 관리단설정 갑작스러운 무인주차시스템 설정 영화관은3시간 무료 골프장은 1시간무료 형평성없는 무료주차 시스템


여러 답변 부탁리겠습니다.
운영자2018-08-22 16: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안은 민사상 협의가 우선시 되는 사안으로서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관리규약의 설정·변경·폐지 및 무효의 소를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위법한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병합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정확한 자문과 소송의 진행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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