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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래에셋생명 설계사 교육비 부당 환수 내용 궁금사항. | 작성일 | 2018-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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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숙희 | 조회수 | 8989 |
미래에셋생명에서 근무하던 미래에셋설계사 권유로 미래에셋생명에 설계사로 위촉하게 됨. 위촉하게 된 사유는 설계사 교육을 2주만 받아도 설계사 교육비로 180만원이 입금 된다는 권유와 설득으로 교육을 받게 됨. 2주간의 설계사교육을 수료하고 설계사시험을 봐서 2017.12.01 미래에셋생명에 설계사로 위촉 됨. 위촉후 종신보험 2건 외 보험실적이 없자 2018.03월 중순 미래에셋생명 홍동기이사님으로 부터 해촉을 강요받고 해촉서명란에 강제 서명을 하고 강제 퇴사하게 됨. 이유는 3개월 보험영업 미실적 으로 퇴사를 당함, (그러나 함께 교육 받았던 설계사중 1명은 보험 영업 실적이 아직 1건도 없이 0건으로 확인되나, 설계사 해촉을 당하지 않았음: 형평성에 맞지않는 부당한 사유라고 생각 함) 2018.04.01.일자로 해촉을 당했다면서 2018.07월중순, 미래에셋생명으로 부터 설계사 교육비로 받았던 총금액 130만원 중 108만원 정도를 환수 조치 할테니 미래에셋생명 계좌로 입금 하라는 등기를 받음. 2018.08.24(금)까지 입금 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을 이행해서 신용불량자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음. 위촉계약서를 요청하니 3주만에 보내줌. 위촉계약서상 내용에는 공정거래법으로 계약서 1부를 설계사에게 주어야 한다고 적혀있지만 계약 할 당시 계약서1부를 받아보지도 못했고 계약서 내용을 설명해주거나, 고지해주지 않아서 서명을 하면서도 계약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위촉계약서인지도 몰랐습니다.계속 서명하라고 해서 한 20페이지 정도를 서명하라는 곳에 서명한 기억뿐입니다. 그런데 이제와 제가 한 위촉계약서에 정착수당으로 13개월 이내 퇴사시 환수한다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황당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설계사라는 직업이 지인들에게 보험가입하는 것이 힘든 직업이고, 또 주부라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설계사 직업을 할 여유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딱 2주만 교육 받으면 무조건 180만원이 입금 된니 교육비 받고 그때 설계사를 할지 말지 결정 하라는 지인의 말에 교육을 받고 근무를 한 것 뿐인데 교육비 환수라는 말은 설계사 교육을 2주 받을 동안에 강사분들에게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이었고, 3개월 미실적으로 퇴사를 강요받아 해촉을 당할 때에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으며, 교육비 환수 등기를 받고 너무 당황 스러워 현 미래에셋생명 근무하는 설계사들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았지만 설계사 교육비 환수에 대하여 아는 설계사분들은 단 한분도 없었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설계사 교육을 2주동안 받고 현 미래에셋생명에 위촉되어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설계사분들도 설계사 교육비 환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퇴사 당하는 날까지도 지인을 데리고 와서 설계사 교육을 2주만 받으면 무조건 설계사 교육비로 180만원이 입금되니 주변에 아는 지인들을 설계사로 모집 하라는 영업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 신규 가입 유치 업무가 쉬운 업무도 아니고 저는 퇴사하는 날까지 주변 친구들에게 보험 가입을 열심히 해서 퇴사후에 그동안 제가 보험을 영업 했었던 친구들 10명에게서 보험들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당 해촉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열심히 보험 영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해촉란에는 2018.04.01자로 해촉 하라고 강요 받고 서명하였지만 제가 실직적으로 해촉된 날짜는 3월중순이었으면 보험 미실적으로 해촉을 당한다는 3개월 개월수를 넘지 않은 날짜 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민원을 접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새벽부터 추운겨울 일찍 일어나서 열지도 않은 유치원 앞에서 한겨울에 6살된 어린 아이를 업어서 맡겨고 업어서 퇴근 시키는 저도 힘들고 저희 어린 아들에게도 미안한 그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 겁니까? 위촉 계약서에 있는 내용 이라고 이렇게 계속 편법아닌 편법 영업을 해도 되는 건지요? 누구에게 말씀 드려야 이런 민원내용이 반영이 되고 다시는 저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인터넷에 보니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아,어 다르다고 말을 바꿔가면서 올바르지 못한 영업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저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말씀 드리며 두 번 다시는 저와 같이 피해를 입는 설계사가 나타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민원을 접수 하는 바이니 편법 아닌 편법으로 법을 피해가고 계약서를 피해가는 미래에셋생명의 잘못 된 영업방침을 부디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1,설계사들에게 계약할때 위촉 계약서라고 꼭 설명해주고 교육비 환수에 대한 내용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설계사들에게 교육비 환수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위촉 계약서 1부를 설계사에게 꼭 교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위촉계약서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습니다.) 3.지인을 데리고 오면 무조건 180만원을 교육비로 입금해준다고 하는 거짓말을 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착수당이니 1년미만 퇴사시에는 교육비로 지급된 130만원을 회수 한다는 내용을 설계사 교육받기 전에 꼭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비 180만원중 50만원은 보증보험비로 입금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설계사 교육을 받을때 강사분들이 설계사 교육비가 아니라 정책수당이니 1년 미만 근무시에는 교육비를 환수당한다는 내용을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강사분들 또한 설계사 교육을 2주만 받으면 무조건 설계사 교육비로 180만원이 입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퇴사를 강요하며 해촉란에 억지 서명을 시킬 때에도 설계사 교육비로 받았던 금액이 환수 당한다는 내용을 꼭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설계사 교육을 받기전에 위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서 설계사들에게 편법 아닌 편법으로 부당하게 권력을 납용 하고 있는건 아닌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해 집니다. 두 번 다시는 저와같은 피해사례가 일어나지를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디 금융감독위원님. 편법 아닌 편법 사기를 이행하고 있는 미래에셋생명의 영업방침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으로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설계사 교육비 부당 환수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설계사 교육비로 지급 받았던 교육비 130만원중 미래에셋 생명에서 입금 하라고 하는 약 108만원 금액을 입금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8.08.24(금)까지 입금이 안되면 보증보험을 이행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결이 나온게 아니라 미래에셋생명에서 요구한 자료를 받지 못했기에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는데 입금하고 기다려야 하는건지 입금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때 입금 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또한, 설계사 위촉계약서상에는 계약서 1부를 설계사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만 저는 위촉계약서에 서명을 할 당시 계약서 1부를 받지 못했으며 위촉계약서인지도 모르고 내용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위촉계약서 내용을 고지 받지도 못하고 서명하라는 위치에 바삐 서명만 하였습니다. 현 미래에셋생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설계사분들도 설계사 교육비 환수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저와 함께 설계사 교육을 받아서 현재 미래에셋생명에서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설계사 교육비 환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개월 미실적으로 해촉 한거라고 하는데 해촉할 당시 설계사 교육비가 환수 된다는 말씀은 해주지도 않았으며 함께 교육 받았던 교육생 중에서 보험 영업 미실적으로 아직 한건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0건인데도 현 미래에셋생명에서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종신보험을 2건이나 계약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미실적으로 퇴사를 강요 받아서 해촉서명란에 서명을 해서 퇴사를 당했고 함께 교육 받았던 설계사분은 아직 보험 영업을 1건도 하지 않아 0건 임에도 불구하고 현 미래에셋생명 설계사로 근무중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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