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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종업종 입점 금지 작성일 2018-08-21
작성자 Gabriel 조회수 8959
1. 한건물내 동종업종입점(독서실) 예정.
- 임차인은 독서실과 다른 스터디카페라고 주장.
- 건물주는 문자로 독서실임을 인정.(문자 보유.)
- 공사기간내 건물현수막 및 인터넷 블로그 등 독서실로 기입되어 홍보중. (사진 보유.)

2. 본건물내 관리단이 있으며 규약 또한 보유.(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사항을 규정.)
- 2017 년 11 월 <동종업종 입점 금지 상가관리 규약> 개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류"제29조(규약의설정.변경.폐지)에서 규정하고 잇는 사항과 절차에 준수하여 개정)
- 당시 건물내 14명의건물주 중 12명의 건물주 서명.(새로입점하는 건물주의 서명은 없으나 규약에 따라 일정비율이상서명으로 개정함)
- 임차인, 건물주 및 공사인부에게도 본건물은 동종업종 입점금지임을 관리단 소장 및 본인이 방문 및 전화, 문자등으로 1 차 전달.
- 상가관리 규약 위반에 대해 절차와 동의서가 필요함을 문서화하여 2 차 전달.

3.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절차 및 동의 없이 공사 진행 중.

# 개인적인 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규약이 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인정이되지 않고 받아지지 않을 경우 본 상가 내 모든 건물주에도 분명 추후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상가내 존재하는 규약에 맞춰 일을 진행할 것을 1차적으로 바라며,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영업개시를 할 경우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필요하시면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으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대응을 해주실 수 있는지 유선적으로 자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선임비용도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2018-08-22 16: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자력구제는 인정되지 않기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원을 의거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임비용의 경우 법률사무소 마다 다를 수 있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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