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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명예훼손 | 작성일 | 2018-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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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너츠 | 조회수 | 11274 |
기혼남자와 미혼여자가 매일매일 붙어다니며 카풀로 출퇴근하고 직장서도 마찬가지로 오피스 부부마냥 붙어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아침엔 미혼녀가 도시락까지 싸와 둘이 먹고 있다는 얘길 남편한테 들었다며 아침운동 중 아주머니들끼리 수다 떠는걸 들었고요. 그래서 맘카페에 이러한 내용을 제가 게시했습니다. 내용은 대충, [XX교육과정에 교육생들 중 기혼남과 미혼녀가 매일매일 같은 차로 출퇴근하며 붙어다닌다. 도시락까지 싸와 먹다니. 아무리 친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 남자 아내분이 정말 불쌍하네요] 이렇게요. 같은 직업군들끼리 모여있는 아파트 맘카페에 열받아서 글을 올렸는데... 그 교육과정 중에 미혼녀는 그 여자 한명뿐인걸 알게 돼, 대상이 특정되어버리니 바로 글을 삭제했어요.. 교육생들 총 합쳐서 수백명인데... 여자 미혼녀는 단 한 명 뿐이라는 겁니다...ㅠ,ㅠ 근데 이미 캡쳐가 돼 본인들이 봤나봐요. 그 차를 탄 남자쪽에서 연락와서 계속 제 신상을 밝히라며 종용했어요. 전 협박같이 느껴지고 너무 두려워서 그 사람 쪽지를 다 삭제해버렸고요.. 그쪽서 고소할 경우 명예훼손 죄가 크게 적용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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