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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 작성일 2018-08-21
작성자 도너츠 조회수 11274

기혼남자와 미혼여자가 매일매일 붙어다니며 카풀로 출퇴근하고
직장서도 마찬가지로 오피스 부부마냥 붙어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아침엔 미혼녀가 도시락까지 싸와 둘이 먹고 있다는 얘길 남편한테 들었다며
아침운동 중 아주머니들끼리 수다 떠는걸 들었고요.
그래서 맘카페에 이러한 내용을 제가 게시했습니다.

내용은 대충, [XX교육과정에 교육생들 중 기혼남과 미혼녀가
매일매일 같은 차로 출퇴근하며 붙어다닌다. 도시락까지 싸와 먹다니.
아무리 친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 남자 아내분이 정말 불쌍하네요] 이렇게요.

같은 직업군들끼리 모여있는 아파트 맘카페에 열받아서 글을 올렸는데...
그 교육과정 중에 미혼녀는 그 여자 한명뿐인걸 알게 돼, 대상이 특정되어버리니 바로 글을 삭제했어요..
교육생들 총 합쳐서 수백명인데... 여자 미혼녀는 단 한 명 뿐이라는 겁니다...ㅠ,ㅠ
근데 이미 캡쳐가 돼 본인들이 봤나봐요.
그 차를 탄 남자쪽에서 연락와서 계속 제 신상을 밝히라며 종용했어요.
전 협박같이 느껴지고 너무 두려워서 그 사람 쪽지를 다 삭제해버렸고요..
그쪽서 고소할 경우 명예훼손 죄가 크게 적용되나요?
운영자2018-08-22 15: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없지만 내용으로 유추하였을 때 단순히 신상을 밝히라는 정도의 연락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며,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상황이라 가중처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적시라 하여도 처벌되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고소취하를 받는다면 수사가 종결되기어 가급적 원만히 합의하시어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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