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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빌려준돈 받기 작성일 2018-08-21
작성자 김소원 조회수 9026
안녕하세요,

7월 17일자에 자동차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50 만원을 남자친구 요청하에 빌려줬습니다.
남자친구의 요청이었기에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고,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었고, 전에 사고 났던 교통사고 건의 대물처리가 완료되면 저에게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 했었지만,
현재 8월 21일이 된 상황에도 돈을 갚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모든 연락까지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운영자2018-08-22 13: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계좌거래내역 및 기타 입증자료(문자, 녹취 등)와 함께 지급명령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인지세 및 송달료가 본안소송의 1/10 이지만,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본안소송으로 진행되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8-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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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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