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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빌려준돈 받기 | 작성일 | 2018-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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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원 | 조회수 | 9026 |
안녕하세요, 7월 17일자에 자동차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50 만원을 남자친구 요청하에 빌려줬습니다. 남자친구의 요청이었기에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고,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었고, 전에 사고 났던 교통사고 건의 대물처리가 완료되면 저에게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 했었지만, 현재 8월 21일이 된 상황에도 돈을 갚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모든 연락까지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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